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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재권 침해신고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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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관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, 해당 내용을 여러 번 상기시키어 총 3군데에서 동의 하게 하고 있습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, 권리권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는 회원분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가 되며, 차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될 예정입니다.
제 11 조 (지식재산권 등 회원의 책임)
1. 더망고는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편의성만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, 마켓으로 전송된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,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2. 회원은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데이터를 수집 및 마켓으로 전송하여야 한다.
3. 회원은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이터를 수집 및 마켓으로 전송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권리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.
4. 회원은 지식재산권자의 권리에 위배되는 데이터를 수집 및 마켓으로 전송한 경우에 회원이 해당 권리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5. 회원은 지식재산권자의 권리에 위배되는 데이터를 수집 및 마켓으로 전송한 경우에 회원이 해당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
※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.
※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.
- 해당 브랜드명은 더망고의 프로그램 단계에서 금지상품으로 등록되고, 동일한 브랜드명이 있는 상품은 재등록되지 않도록 처리됩니다.
- 기존에 등록된 상품은 삭제될 수 있도록 처리됩니다.
- 지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회원은 경고 처리가 진행되며, 경고 3회 누적시 해당 회원에게는 더망고 솔루션 이용금지 조치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.
- 다만, 상품이 삭제되는 액션은 회원들이 특정 액션을 할 때 적용되는 부분으로 모든 회원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반영이 되려면, 시간은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.
※ 더망고에서는 권리권자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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